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전해드립니다.
최근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취 시작한다고 하니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꼭 받으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저도 말로만 들었지 왜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해보면서 얻은 지식들! 공유하고자 글을 씁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
1.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왜 받아야 할까?
우선 전입신고는 내가 원래 속해 있던 세대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집을 옮겼을 때 새로운 집에 내가 살게 되었다~ 라고 정부에 말해주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전입신고와 반대되는 개념을 퇴거신고라고 하는데 이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원래 살던 곳에서는 퇴거 처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기를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자신이 거주하는 집의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쉽게 말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점유, 그리고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만약 해당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거나 하여 소유주가 이전될 때에도 다른 변제인들 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임대인이 집을 빌려준 집주인, 임차인이 집에 세 들어 사는 우리들을 뜻합니다. ‘임대인은 돈이 대박 많다’라고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아요!)
소중한 보증금을 잃지 않고,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꼭 해야 하겠죠?
2. 전입신고 받는 법
(1) 온라인
(준비물: 공인인증서)
전입신고의 경우 민원24라는 정부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 민원24를 검색해 들어가신 후 전입신고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결과 창에서 신청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요즘은 용어를 좀 더 쉽게 만든 문답형 전입신고 서비스도 지원하는 것 같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청 시엔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며 로그인 후 절차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오프라인
(준비물: 세대주의 경우 신분증 및 도장, 세대원의 경우 본인 및 세대주의 신분증과 세대주의 도장)
오프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선 새로 이사를 간 집의 행정복지 센터, 출장소, 주민센터 등으로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러 오셨다고 하면 전입신고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을 모두 기입하시고 제출하시면 전입신고가 끝납니다. 이 때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시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법
(1) 온라인
(준비물: 계약서 스캔한 사진, 수수료 500원, 많은 보안프로그램 설치)
확정일자의 경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확정일자-신청하기-신청서 작성 및 제출 탭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유의사항에서 동의하기를 체크하신 후 확인을 누르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작성 페이지에서 신규를 누르신 후 빈칸을 모두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필요한 정보는 모두 임대차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 제대로 절차를 진행하여 수수료 결제까지 완료했을 경우 평일 기준으로 2~3시간 정도가 걸렸습니다.
확정일자 받기가 완료되면 확정일자-계약증서-미발급내역 보기 탭에서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을 출력하여 따로 보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2) 오프라인
(준비물: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인 본인이 방문할 경우 임차인 신분증, 임차인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임차인 신분증 및 대리인 신분증, 수수료 600원)
전입신고와 유사하게 새로 옮긴 집의 행정복지 센터, 출장소 등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바로 접수될 경우 직원분이 필요한 걸 컴퓨터에 직접 입력하시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주시는데 대략 1~2분 정도면 끝났던 것 같습니다.
이 때 주의해야할 것이 임대차 계약서에서 필요한 부분이 모두 채워져 있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에 면적 부분이 공란이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그것도 제일 꼭대기층 주인세대에 세들어 살다보니 집 주인분도 면적을 정확히 모르고 저희야 당연히 몰랐기 때문에 비워놓은 것인데요. 이게 문제가 되어 처음에는 확정일자를 받으려면 면적 항목을 채워오라는 말을 듣고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섣불리 포기하지 말고, 직원분에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민센터를 나와서 집으로 가다 다시 센터로 가서 오늘까지 해야 하는 급한 일이라고 말씀드렸더니 빌라 평면도를 뽑아주시더라구요. ㅋㅋ 그래서 평면도를 보고 대충 면적을 계산해서 적었더니 통과되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베짱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부분 필요한 서류들은 정부가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해달라고 부탁하시면 생각보다 순조롭게 일이 해결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 마침 행정복지센터의 근무시간일 경우엔 신분증이랑 천원짜리 들고 방문하시는 게 속편할 것 같습니다.
4. 마무리
저는 이번에 제가 이사 갈 자취방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이 갖고 계신 집의 확정일자도 제가 받게 되었는데요.
이게 LH청약센터에서 진행하는 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모두의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더라구요. 집이 동네고 집주인분도 아는 분이다 보니 전입신고만 한 후 굳이 확정일자까지는 받지 않고 여태껏 살아오다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하느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가 임대인 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는 것 아시나요?
어머니의 명의로 집을 세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더라구요. 저는 이번에 새로 알았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때도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활용하니 3시간 만에 처리가 가능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날도 무덥고 코로나도 무서운데, 귀찮게 집 밖에 나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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