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취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가 대부분 주거비용 일 거예요.
월세 계약을 하다가 이사를 가는 경우 보증금이 묶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 중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실 텐데요.
이 금액이 묶인다면 새로운 집에 이사 갈 때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보증금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정상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내용 증명
일반적으로 어떤 분쟁이 일어난다면 그 사건에 대해 육하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내용 증명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총 3부를 준비하며 우체국, 본인, 집주인이 각각 보관합니다.
어떤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대해 작성하면 됩니다.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참고할만한 자료가 많으니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또, 내용증명에 기입하는 몇 가지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 주소 및 성명
- 세입자 주소 및 성명
- 임대차 계약기간
- 보증금액
- 보즘금 미 반환 시 법적인 절차를 청구하겠다는 의사 표현
이렇게 다섯가지를 내용증명에 추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임차권 등기 명령
이사를 가야만 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를 대체할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면 꼭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야 합니다.
보통 집을 계약하면서 본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신고합니다.
이럴 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이사를 가시면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기존에 살던 집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게 되면 임차권 등기를 해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연락이 올 것입니다.
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을 수 있는 방어 장치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임차권 양도
보통 집 관련 커뮤니티에서 기존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동의를 얻은 후 임차권을 위임받아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보증금 반환 소송
최악의 수단입니다.
법적인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받아내는 것인데요.
이런 일이 절대 생기면 안되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변호사를 통해서 일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모든 거래가 깔끔하게 끝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만약 생긴다면 위의 방법들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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