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이 충격받은 n번방 사건이 터지면서 신속하게 n번방 방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19일, 오늘부터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는데요.
해당 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선을 겪고 있고 졸속 법안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과연 n번방 방지법은 무엇인지와 주요한 쟁점들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1. n번방 방지법 도입 배경
n번방 방지법은 디지털 성착취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해당 명칭은 별칭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인터넷 사업자가 자신의 사이트에 올라오는 성착취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다른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에 성착취 영상이나 사진이 올라오면 그 책임을 해당 서비스 운영사가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n번방 방지법 주요 쟁점
n번방 방지를 앞두고 주요 쟁점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은 사적 검열과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첫번째, 사적 검열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적 검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가 메신저 대화를 검열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사찰한다."라며 이번 법안이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오픈된 공간에서만 실시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블로그, 카페, 오픈 채팅방 같은 곳만이 타겟이라고 하는데요.
신고나 삭제 요청이 있어야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자가 검열을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법안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사업자 입장에서 해당 데이터가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것에는 아직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서비스의 소통 공간을 폐쇄적으로 관리하며 점점 축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번째, 실효성의 문제
n번방 사건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정작 n번방 사건이 일어난 텔레그램는 이 법안에서 비교적 자유롭다는 주장이 일고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텔레그램라는 해외 서비스에서 운영자가 직접 동영상을 배포한 사건입니다.
이런 경우 이미 유포된 동영상에 대한 재유포만을 막을 뿐 근본적인 문제를 막을 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부는 최소한의 조치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또, 서버의 위치를 알 수 없는 해외 기업의 경우 정부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번째, 추가적인 내용
이번 법안은 기존의 적용되던 형량을 높였습니다.
먼저, 성착취물을 소지, 구입, 저장, 시청한 행위에 대해서든 최대 3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는 7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조정됐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찍은 영상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됩니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강요를 할 경우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가중 처벌 됩니다.
미성년자를 위한 법안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기존에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에 대해서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연령이 16세로 높아졌습니다.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 추행의 경우에도 벌금형이 사라지고 5년 이상 징역형만 적용됩니다.
이런 경우에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처벌됩니다.
3. Q&A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며 많은 분들이 해당 법안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튜브나 여러 사이트, TV에 있는 에로영화를 보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만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동의하지 않은 촬영 영상에 대해서 처벌을 받는 것이며 에로영화의 경우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 야한 웹툰을 보더라도 처벌을 받나요?
→ 불법촬영물에 대한 것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 카톡을 검열하요?
→ 위에 내용대로 개인적인 메세지를 검열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행하는 n번방 방지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지만 무엇보다 본질을 지키며 법안이 시행되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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