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도배, 장판 부담을 누가 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입자로 살면서 도배, 장판 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사회초년생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를 내면서 집을 수리하는 비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도배, 장판의 경우 집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보통 부동산 업계에서 공공연한 관행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인 경우 세입자가 부담하며 월세인 경우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위의 명제가 맞는지 같이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집수리
<민법 제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인의 의무를 볼 수 있었는데요.
보일러, 싱크대 등 주거에 심각한 문제를 주는 경우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합니다.
또, 세입자가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리비를 전액 부담합니다.
큰 비용이 들지 않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합니다.(형광등, 샤워기, 수도꼭지 등)
살면서 필요한 사사로운 모든 것들을 임차인이 부담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소액으로 처리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선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 장판·도배
<민법 제 309조> 임차인의 의무에 따르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조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세권자가 설정된 주거지의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위의 조항에 따라 우리는 세입자를 '전세권자'인지 그냥 '전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권자의 경우 임차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보통 임대차 계약과 같이 보기 때문에 임대인이 해당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월세의 경우에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권자'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전세', '월세'의 세입자는 도배·장판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은 월세, 전세, 전세권자에 따른 도배 ·장판 비용 부담 의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니 세입자 분들은 피해받지 말고 잘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05/15 - [연예인] - 지드래곤 집공개(+재산, 수입)
2020/05/22 - [경제]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총정리!
2020/05/21 - [경제]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받는 방법!
2020/04/03 - [이슈] - 화민 실물 및 남자친구, 기부 정보 정리!
2020/04/07 - [이슈] - 로즈하 과거, 대학 전공, 아이린 메이크업 정보 정리!
2020/04/16 - [이슈] - 하트시그널3 박지현 나이, 대학교, 직업, 책 총정리!
'경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는 법 총정리! (0) | 2020.08.29 |
---|---|
전세자금대출 자격 요건, 신청 시기, 대출 한도, 금리 총정리 (0) | 2020.08.21 |
월세 보증금 돌려받기 총정리! (0) | 2020.05.22 |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140만원 받는 방법! (0) | 2020.05.21 |
재난지원금 신청 및 카드 사용처 총정리 (0) | 2020.0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