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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월세소득공제 조건 및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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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 조건 | 월세 소득공제 주의사항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월세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월세소득공제에 대해서도 알고계셔야 하는데요, 월세소득 공제에 대해서 다들 인지하고 계신가요?

월세 소득 공제라고 하면 매년 연말이 다가올 때 사람들이 자신의 1년동안의 소득공제를 신청하게 되는게 일반적인 경우랍니다.

그렇다면 만약 전세에 살면서 매달 월세를 내게 될 경우에는 월세 소득공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월세를 내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월세소득공제에 대한 개념이나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답니다.

주로 대학생이나 성인분들이 월세를 내고계신다면 특이 꼭 알아야될 부분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셔야 한답니다.

특히 요즘같이 1인 가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 월세로 임대하시는 분들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서 월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소득공제의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소득공제 조건 및 주의사항 총정리

 

 

 

<월세소득공제란 무엇일까요?>

 

 

 

월세소득공제는 꾸준히 월세를 내면서 지낸 사람들에게 월세에 대해서 10%를 소득공제의 혜택을 통해서 돌려받게끔 해주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계약자가 월세소득공제를 받고싶다고 한다면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 공제 대상자어야지 월세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임차한 주택의 전용 면적의 조건도 있는데요, 주택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대략 25평)이하를 넘지 않아야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개인 소유의 집이 없어야되는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하고 앞서 말했듯이 연간 소득또한 고려하게되는 조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과연 월세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한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그 외에도 3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자여야만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전입신고는 대략적으로 주민등록상의 주소와 임대 주택 주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연말정산을 하게 될 경우에 월세 소득공제 신청 조건을 충족하신 거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전입신고를 꼭 해주셔야 조건에 맞춰지기 때문에 잊지않으셔야 한답니다.

 

2020년 월세소득공제를 통해서는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려드리자면 연 7,000만원 한도 내에서는 10%정도를 공제받게 되는데요, 그 외에 연소득이 만약 5,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월세에 12개월을 곱하고 공제율을 곱하면 공제액을 파악하실 수 있답니다. :)

 

 

 

<그렇다면 월세소득공제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 건가요?>

 

 

 

신청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현금영수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한 전입신고를 꼭 하시고 난 후에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된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www.hometax,go.kr) 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셔서 계약서 파일을 첨부한 후에 임차료 신고를 추가적으로 하게되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답니다. 현금으로 월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시면 되고 그 외에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준비해주셔야 한답니다.

 

꼭 준비해야될 서류로는 우선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하고 주민등록등본, 월세납입 증명서류를 챙겨놓으셔야 한답니다.

이때에는 월세 납입 증명서류로 무통장입금내역도 가능하시고 계좌이체 확인서, 혹은 현금영수증 이중에서 하나만 고르셔서 직장에 제출하시면 된답니다. 월세계약서의 경우 요즘에는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래 은행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거래 내역을 뽑아서 출력해두셔도 괜찮으시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을 챙겨서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팩스를 보내서 현금거래 확인 신청 신고서를 작성하셔도 되구요, 앞에서 말한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셔도 가능하니 편하신 방법을 정하셔서 진행하시면 된답니다.

 

 

 

<월세소득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될 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임대를 계약한 후에 전입신고 시점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계속 강조했듯이 전입신고를 가장 우선으로 해두시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신용카드로 월세를 납부하게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이 제외되기 때문에 알고계셔야 한답니다.

마찬가지로 현금영수증 또한 현금영수증으로 연말 정산을 하게되면 현금영수증 총 사용금액에서 월세 금액은 제외된다는점 알고계세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상에 기록되어있는 주소가 있고 임대 주택의 주소가 있는데 이 두 개의 주소가 무조건 동일해야지만 공제의 조건에 합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소가 동일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한답니다. 이렇듯 내가 전세에 살고있지만 매달 월세를 내게되는 경우에는 월세소득공제의 조건에 충족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시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소득공제에 대해서 어떤 제도인지,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지,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공제제도가 있는지 지금이라도 아신 분들이라면 월세소득공제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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