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세금 종류를 전해드립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익히 아시겠지만, 자동차를 소유한다는 것이 단지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난 뒤에는 정말 많은 세금과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들과 마주치게 되실 텐데요. 이러한 다양한 세금들을 빼먹지 않고 잘 챙겨 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복잡하고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 자동차 세금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먼저 자동차 세금이란 무엇인지 말씀드리자면, 자동차를 소유한 것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는 점, 그리고 도로를 손상할 위험이 있다는 점 등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기인해서 부담시키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쉽게는 모든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서 등록 및 신고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 종류 총정리
자동차 관련 세금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편리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자동차를 등록했을 때, 그리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먼저 첫 번째는 자동차를 구매했을 때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들은 처음에 구매 시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세금으로, 대부분 자동차를 구매하시는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개별소비세
자동차가 보편화되어있지 않던 과거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으로 여겨지기도 했었습니다.
일명 사치세라고 불리기도 하는 개별소비세는 소비에 있어서 사치의 특성을 띄는 상품에 매기는 세금을 말하는 것인데요.
개별소비세는 자동차 공장도 가격, 즉 제조사에서 제조를 하면서 결정한 해당 자동차의 원가 기준 5%를 세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별소비세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9인승 이상 승용차와 승합차, 트럭, 중고차, 그리고 경차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부가세
두 번째는 부가세입니다.
부가세는 우리가 어떤 것을 구매하는 소비라는 행동을 할 때마다 붙는 세금으로, 자동차를 사는 것도 소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이 세금은 납부자는 소비를 한 주체이나 납세자는 해당 물건을 제작한 주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도 비슷하게 소비자는 자동차라는 물건을 구매할 때 부가세를 함께 지출하게 되고, 이러한 내역을 자동차 회사, 즉 납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 해당되는 만큼의 세금을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은 소비자가 납부하는 가격인 소비자 가격의 1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교육세
자동차에 교육세가 포함된다는 점은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교육세는 교육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교육 관련 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세금으로, 개별소비세를 내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교육세를 내야 한다는 의무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금에 교육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의 3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를 등록했을 때
두 번째는 구매 후 자동차를 등록하셨을 때 내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취득세
취득세는 자동차를 등록하실 때 한 번만 납부하는 것으로, 위의 세금들과는 달리 가격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인가를 취득하였을 때 내게 되는 세금으로,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차량 구매 시 지불한 총비용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 것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부가세를 뺀 차량 가격에 세율을 곱하면 되는 금액입니다. 이 세율은 자동차의 종류나 사용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꼼꼼히 확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공채매입비
이 금액은 준조세라고도 하는 것으로, 세금은 아니지만 자동차를 등록하실 때 꼭 내셔야 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자동차를 등록하실 때 지방채를 매입하셔야 한다는 것으로, 지자체 자체적인 채권을 매입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
마지막으로는 자동차를 보유하는 동안 내셔야 하는 세금입니다.
1)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익숙하실 세금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위에 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하나는 자동차세 선납 할인 제도로 자동차세는 보통 2분기에 나누어서 내지만 이러한 부분을 2분기가 아닌 한 번에 납부하신다면 10%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 다른 것은 차령 경감률로, 등록 후 3년이 지난해부터 해가 지날 때마다 5%씩 자동차세를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12년 동안 50%까지 경감받으실 수 있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50% 경감 상태를 유지합니다.
2)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위의 자동차세에 포함된 세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금액은 자동차세 납부액의 30%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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