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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가족 기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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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만 되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연말정산, 국세청 등이 올라오죠~

이 때 연말정산할 때 연말정산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들어가서 아무런 버튼이나 클릭하고 있으시지는 않으신가요?

 

아, 물론 그렇게만 해도 어느정도는 세금을 절약할 수 있지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이 줄어드는지, 소득 공제의 기준같은걸 알아 둔다면 훨씬 더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소득 공제의 경우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하게 알아볼건 기본 공제에서도 가장 기본인 인적 공제에요!

거기서도 어떤걸 구체적으로 알아볼거냐면, 연말정산할 때 부양 가족의 기준을 알아보려고 해요.

 

 

 

 

 

 

연말정산 소득공제 부양기준 기준 총정리

 

 

 

1.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기본 공제

 

 

 

국세청은 어떠한 조건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부양하는 가족이 존재할 경우 해당 부양 가족의 최저 생계비 정도를 해당하는 사람 수 만큼 기본적으로 과세 소득에서 공제를 해 줍니다.

즉, 한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부양하는 사람에 대한 최저 생계비만큼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금액이 적은지 많은지를 따지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 어떻게 기본적인 인적 공제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 보도록 해요.

먼저,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본인에 대해서 (모든 거주자에 대해서) 1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거주자라고 하면 무조건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이 150만원이나 있는 것이죠.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만족해준다면 150만원을 또! 공제를 해 줍니다.

이 때 이 요건은 배우자가 호적상으로 배우자여야 하며, 배우자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때의 소득 금액은 종합 소득 금액만을 포함해요.

 

그래서 비과세 되는 금액이나 분리과세만 되는 금액, 퇴직 소득세가 부과되는 금액 등은 이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을 가지고 있다면, 해당 근로지에서 받은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150만원을 공제 가능합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따져 보는 것이 좋겠죠?

배우자 뿐만 아니라 다른 부양가족도 존재하겠죠?

아들 딸, 부모님, 형제 잠 등이요.

 

이러한 부양 가족에 대해서도 분명히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건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일단, 거주자인 근로자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입양자, 위탁 아동은 기본적인 인적 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먼저 나이 요건입니다.

 

해당 부양 가족이 장애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양 가족이 장애인이라면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 요건도 만족 시켜야 합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양 가족의 경우 하나의 조건이 더 있는데, 바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같은 집에 살고 있는가를 만족시키는지의 여부가 되겠죠.

 

하지만, 이 같은 집에 사는것에 대한 것은 질병이나 학교를 가기 위해, 혹은 근무를 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있지 않은 경우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딸이 대학을 가기 위해 부산에서 서울로 간 경우, A씨는 딸이 돈을 벌고 있지 않고 만으로 20세가 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연말정산 때 자신의 소득 금액에서 15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추가 공제

 

 

 

이런 기본적인 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 말고 추가적인 공제도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세금을 내야 하는 소득의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을거에요!

먼저 경로 우대자에 대한 공제입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나, 거주자 본인, 거주자의 배우자 중에 만 70세를 넘는 사람이 있을 경우 해당하는 공제인데요.

이는 1명이 존재할 때마다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B씨의 나이가 71세이고 배우자가 80세라면, B씨의 기본 공제 금액은 150만원 * 2 + 100만원 *2 해서 총 500만원이 되는 것이죠! 두번째로 살펴볼건 장애인 공제입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장애인의 경우 따로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고, 소득 요건만 적용된다면 부양가족으로서 기본 인적 공제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추가적으로! 1명당 200만원의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장애인을 부양하는데에 드는 비용이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부양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죠.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한부모 소득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이며, 나이요건과 소득 요건을 만족하는 기본공제 대상자(위탁 아동은 제외합니다)가 있을 경우 100만원의 소득 공제를 추가로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부녀자 공제인데요, 부녀자 공제의 경우 먼저,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 가족이 존재하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경우 여성 근로자의 종합 소득 금액은 30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이 경우 50만원의 소득 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상한거 못 느끼셨나요? 바로, 부녀자공제와 한부모 소득 공제가 겹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부모 소득 공제의 소득 공제 금액이 100만원으로 50만원인 부녀자 공제보다 크기 때문에 한부모 소득 공제만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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