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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요양원 입소자격 총정리(+ 신청방법 및 요양병원과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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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입소자격 | 요양원 신청방법 |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나이를 먹으면서 이곳 저곳 아픈 일이 많아진다는건 본인에게도 슬프고 힘든 일이지만, 그를 살펴야 하는 가족에게는 더 힘든 일일 수 밖에 없습니다. 집에서 아픈 노인을 모시는 것은 어쩌면, 가족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런 아픈 노인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 하나인, ‘요양원’에 들어가려면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원 입소자격 총정리(+ 신청방법 및 요양병원과 차이점)

 

 

 

1.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

 

 

 

아픈 어르신들을 모시는 시설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게 요양원과 요양병원입니다.

하지만,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차이가 무엇인지 알기가 쉽지 않죠. 둘사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요양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요양원의 경우 요양시설입니다.

요양병원과 다르게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상시적인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지 않고, 생활을 도와주는 것만 원한다면 요양원을, 의료적인 처치가 필요하다면 요양 병원을 선택하시면 되겠지요.

 

 

 

2.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및 신청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텐데요!

우리가 현재 내고 있는 다양한 공적보험료에는 장기요양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요율인 10.25%를 곱한 것이 바로 장기요양보험료 금액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후에 각자 다양한 이유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하게 되실 때 심사받을 자격을 가지게 됩니다.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자이거나 피부양자, 혹은 의료급여수급권자이어야 합니다.

이 중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나 노인성질병(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치매 등)을 가지고 있는 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하길 원한다면, 장기요양등급을 받게되는 경우 장애인활동지원신청이 제한되니 이에 해당하시는분이 있다면 이는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후에 활동지원을 받기위해 장기요양등급을 취소해도 장애인 활동지원신청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격이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여야 하는데, 이는 전국의 공단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가능합니다.

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혹은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여도 되고, 가족이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혹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의 대리인이 신청가능합니다. 이 때 본인 혹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경우에만 대리인지정서를 제출하면 되고, 공통적으로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의 소견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3. 장기요양 등급의 판정

 

 

 

인정신청을 하게되면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의해서 등급판정에 필요한 인정점수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때 등급의 경우 건강이 안좋다 등의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장기요양 등급의 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등급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이상, 2등급의 경우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의 경우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의 경우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의 경우 치매환자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 중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치매환자 중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점수가 높을수록 심신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이며, 점수가 낮을수록 심신의 상태가 좋은 것입니다.

 

인정신청을 하게되면 구체적인 절차로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로 구성된 공단 소속의 장기요양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서 다양한 항목을 조사합니다.

 

12개의 신체기능 항목, 7개의 인지기능항목, 14개의 행동변화항목, 9개의 간호처치 항목, 10개의 재활 항목이 그것이며 이 총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합치게 되면 앞서 말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 점수를 바탕으로 등급판정위원회는 각종 자료를 같이 검토해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등급을 판정합니다.

 

 

 

4. 요양원 입소의 자격

 

 

 

만약 위에 설명한 장기요양등급 1등급, 혹은 2등급의 판정이 난 어르신이라면 자동으로 요양원의 입소가 가능한 시설등급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요양등급 판정과 개별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절차 외에 다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양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의 경우 요양원의 입소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 외의 방문요양, 노인주야간보호센터 등의 재가급여 이용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급여의 종류를 변경해야 합니다. 재가등급에서 시설등급으로 변경하는 것인데요.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이 생업 혹은 보호자의 질환 등으로 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부양하기 어려운 경우, 화재 등으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심신상태의 수준이 재가급여를 이용하기는 어렵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시설 급여로 등급의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규 등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급여 변경 신청란에 체크한 후, 시설급여 변경적용 대상자와 급여 변경 신청란을 체크해 신상정보를 기입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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