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안심주택
장기 안심 주택이라는 지원 사업이 있는거 아시나요?
서울시에서 공급하는 지원사업인데요!
서울시가 무주택의 서민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전월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는 6,000만원)정도를 서울시 재원으로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집값이 금값이라고 하는 만큼,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주거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가 주거비에 대한 점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서울에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는 주택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사실 2012년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임대차계약같은 경우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체결합니다.
즉 기준에 맞는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살고있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이고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집값추이만 보더라도 갑갑한 상황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저렴한 집을 찾고자 해도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8억 1290만원이라고 하는 만큼 5억 이내로 갖고있다고 해서 서울에서 집 한 채를 사기란 하늘의 별따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도 마찬가지로 서울 자치구별 아파트의 평균 전셋값은 4억에서 7억원대를 기록하면서 전세 또한 매우 힘든 상황이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나온 제도가 장기안심주택제도라는 것입니다.
장기안심주택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총정리
1. 장기안심주택 종류
‘서울 장기안심주택’의 경우에는 앞서 말했던 보증금 지원형이 있고 또 다른 것은 리모델링 지원형으로 구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해주면서 최대로 10년까지도 전세보증금 인상 걱정을 덜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이러한 장기안심주택의 경우 2년 단위가 재계약의 기준이며 최대로 10년간 지원할 수 있고,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서 30%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중개수수료(주택 소유자가 지급해야함)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전용 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여야하고, 전세보증금이 2억 9000만원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2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전세 보증금은 3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각자의 상황에 맞게 잘 알아보시고 장기안심주택 지원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보증부월세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기본 보증금과 월세의 전환 보증금의 합계가 2억 9000만원 이하영하고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서 지원이 이루어진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 방법
그렇다면 보증금 지원형의 서울 장기안심주택 제도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셔야겠죠?
우선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기간에 한정해서 SH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실 수 있답니다. 입주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단계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그 이후로 입주희망과 주택을 물색하고 SH공사에 계약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전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세계약과 임대차 계약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즉 SH공사와 세입자 간 입주 계약이 체결된다면 바로 입주가 진행이 되는 것이죠.
리모델링 지원형
앞서 장기안심주택에는 리모델링 지원형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개수, 보수가 필요한 노후불량 민간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대신 주택 소유주는 개량한 주택을 6년간 전세 보증금 인상이 없는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리모델링 비용은 서울시에서 1000만원을 한도로하여 주택 소유자에게 지원해줍니다.
제외 대상이 있는데요,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층일 경우, 단순 도배나 장판을 교체하거나 싱크대, 신발장 같은 가구공사는 제외대상이랍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게되면 주택 소유자는 6년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인상하지 않아야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즉 세입자에게도 전세 보증금을 70%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를 해주어 집주인 뿐 만 아니라 세입자 모두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장기안심주택은 사실 생활형편이 어려운 가정들에게 실질적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려는 본질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이 정해져있는데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지원 대상이랍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이 100% 이하(신혼부부일 경우에는 120% 이하)인 가구로 셜정되어 있습니다. 소유 부동산은 2억 150만원이하이면서 자동차는 현재 가치로 2799만원 이하여야 하는 지원 대상이 있으니, 장기안심주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자격조건이 맞춰져있는지 확인을 하셔야되는 점 알고 계셔야합니다.
이렇게 장기안심주택, 그중에서도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리모델링 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집값에 대한 부담감이 큰 만큼 서울시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2가지(+ 신청 절차, 서류, 수수료)
'경제 >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 총정리! (2) | 2020.02.23 |
---|---|
[주택금융공사] 청년을 위한 월세 대출(연 금리 0.05%) (2) | 2020.02.21 |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0) | 2020.02.17 |
주택관리사란? 그리고 자격증 정보 (2) |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