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재발급
우리나라 국민은 만 17세가 되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만 17세가 되면 우편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으라는 공지가 발송되며 약 1년 간의 발급기한이 주어지는데요.
만약 발급기한을 넘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청구되지요.
과태료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기에(약 5만원) 제때 발급받는 것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 2가지(+ 신청 절차, 서류, 수수료)
주민등록증은 우리의 신분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민등록증은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며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임을 대외적으로 증명해주는 신뢰성 있는 증거가 되는 중요한 도구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 관람 제한이 걸린 영화를 보거나 성인만이 구입가능한 물품 등을 구매할 때나 술집에서 필요하기에 항상 지갑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존재이지요.
하지만 불의의 사고나 실수로 주민등록증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어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임시 신분증에 대해 간단한 안내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주민등록증 재발급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우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접수를 하는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근처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서 방문하면 되는데요.
전국에 있는 모든 주민센터의 업무시간은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 주말(토요일,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업무를 보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재발급 방법은 ‘인터넷 신청’입니다.
굳이 주민센터에 직접 찾아가서 방문 신청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 24 사이트(https://www.gov.kr)’에 접속하여 ‘ 민원안내 및 신청>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유의하셔야 할 점은 재발급 사유가 분실인 경우에만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이며, 그 외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
다음으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방문접수의 경우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접수를 할 경우에는 접수 1회, 수령 1회로 총 2회를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로도 수령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경우에는 비용이 추가되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해드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셔서 방문한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서 재발급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온라인 접수 후 주민센터에 가서 수령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준비해 놓으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것처럼 ‘정부 24’에 접속하여 재발급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입하고 사진 파일을 첨부한 후에 수령방법과 수령기관을 선택하여 ‘민원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접수가 끝납니다.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및 수수료
신청 시 같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3.5cmX4.5cm) 1장이 필요합니다.
- 두 번째로는 종전의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분실, 파기 등의 경우에는 종전 사용하던 주민등록증을 챙겨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필요한데요.
신청 수수료는 5000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주민등록 재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3주(주민센터마다 상이할 수 있음)라고 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 기타 팁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업무입니다.
접수를 해도 3주 정도 소요가 되는 민원이다 보니 그 사이에 신분을 증명해야 할 일이 생길 경우 당황스러워 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그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이 때 사용하실 수 있는게 ‘임시 신분증’인데요.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는 경우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지문으로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주는데 이것이 임시신분증 역할을 하게 됩니다.
A4 용지에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인적 사항을 적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진 한 장을 사용하여 임시주민등록증을 만들어 줍니다. 이를 이용하면 재발급을 기다리는 동안 신분증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시대가 변화한 만큼 ‘인터넷 접수’라는 편리한 제도도 생겼으니 평일 방문이 힘든 직장인 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놓으시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아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사용하셨으면 좋겠네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만약 재발급할 상황이 생기게 되면 위에 소개해드린 절차를 기억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재발급 받으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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