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청년들을 위한 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마음 편하게 월세로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월세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자격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역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무소득자 대출 가능: 무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긍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괸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절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대출 정보
보증대상
-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 기존의 월세 자금 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
* 금융기관에서 받은 월세용도의 대출로서 보증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개월 이전에 실행되었어야 한다.
* 대환은 원래 대출을 새로운 대출로 막는 것입니다.
보증대상주택
-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함.
-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급 불가.
보증 한도는 1,200만원입니다.
* 청년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 청년월세자금보증 한도는 600만원입니다.
2020/02/21 - [경제/재테크] - [주택금융공사] 무소득자, 프리랜서도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
보증 기간은 13년 이내입니다
* 거치기간: 최대 8년
* 분할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월세금 범위내에서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매월 분할 대출 실행합니다.
보증료는 연 0.05%입니다.
원래 대출을 받을 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했는데요.
이 상품은 집 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 고려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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