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는 내가 챙긴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가 한참 동안 돌려받지 못해 골머리 썩으신 적 있나요?
사실 빌려준 사람임에도 먼저 갚으라고 말 꺼내기도 애매하고 말이죠~
큰 액수의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 곤란하신 적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물론 민사 소송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도 있지만 소송까지 가기엔 변호사 선임 비용 하며~ 드는 시간 하며~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게요.
잠깐, 내용증명이 뭐냐고요?
내용증명 작성 방법 총정리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및 상호 간의 채권 또는 채무의 이행, 즉 돈을 빌려준 경우와 빌린 경우 등의 이익변경에 관한 부분을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내용 증명을 통해 이러한 내용을 우편으로 보내면 그 해의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할 수가 있죠.
쉽게 말해 “네가 내 돈을 얼마 빌렸었지?” 하는 걸 문서화 해서 우편으로 보내고, 또 우체국에서 보관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의 기능과 용도
내용 증명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와 채무자,즉 돈을 빌린 사람에게 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기능을 한 번 나누어 살펴볼까요?
① 증거보전의 경우
사실 내용증명을 채무자에게 보냈다는 사실 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어요!
다만 어떠한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 것이죠.
예를 들어 내가 “철수가 나에게 100만원을 빌렸다.”는 식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어찌어찌해서 재판에 가게 된 경우를 가정해 봅시다.
이때,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되는 사실은 “내가 철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독촉 하였으나 철수가 돈을 갚지 않았다.” 이고, “철수가 나에게 1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은 증거로 채택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독촉을 했는데 돈을 안 갚았다는 사실 자체가 인정 되니까, 내용 증명을 해두면 만약에 재판에 가게 되어도 유리하겠죠?
② 채무자(돈 빌린 사람)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자 할 때
또, 돈을 얼마 빌렸다는 사실을 우편을 통해 직!접! 고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즉 돈 빌린 사람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채무자가 돈 빌린 사실을 까맣게 잊은 경우에도 이를 상기시켜 줄 수 있겠죠?
다시 말해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아니하고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하는 것이기에 채무자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작용을 한다.
그 쪽도 웬만하면 재판까지 가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요!
이러한 내용 증명은 시효중단의 경우, 계약해제(해지)의 경우, 무능력·사기·강박·무권대리인에 의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의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내용증명 작성 팁
내용 증명 제도, 너무 유용하죠?
이러한 내용 증명을 작성 하는 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어떠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우편이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반드시 내용 증명 보낸 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한다.
- 보내는 사람, 즉 보통 채권자 겠죠. 어쨌든 발송인은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할 때 <특수우편물 수령증>을 제시할 경우 3년 이내에 한하여 발송한 우체국에서 열람을 할 수 있고, 재차 증명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거액의 돈을 빌린 후 내용 증명을 보낸 몇 년 후에도 소식이 없다면 이를 사실 증거로 사용하여 소송을 거세요!
- 우편을 발송할 때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일에 대한 원인과 현재 상황, 피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팁이죠. 채무자가 얼마를 빌렸는데 얼마 동안 못 갚았는지, 갚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안 갚았다면 그것까지 상세히 써 주시는 것 잊지 마세욥!
내용 증명 작성 방법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증명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법률 상담소에 맡겨도 되지만 형식을 알고 있다면 굳이 그럴 필요 없겠죠?
설령 맡기더라도 잘 써졌는지 내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볼 수 있어요~
내용 증명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통 16절지 또는 편지지에 작성을 한다고 하니 참고 하시길 바라구요~
내용 증명 3통을 작성하여 우체국에 제출을 해줍니다.
그럼 우체국에서 서신의 끝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해 줄 것 이고요~
이 내용 증명 3통은 각각 1통은 우체국에 보관하고 1통은 상대방에게 발송하며 다른 1통은 제출인(발송인)에게 반환해 줍니다.
또한 아까도 말했 듯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아주 간단하죠? 기본 적으로 이런 식으로 내용 증명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내용 증명 이후 조치
만약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도 철면피 처럼 돈을 안 갚는 다면?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내용 증명 이후 조치에 대해서도 알려 드립니다!
참고 하시길 바래요!
1) 지급명령 등의 신청
내용증명으로 계약의 이행 등을 계속 독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주고 성실히 갚겠다는 계약을 파기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합니다.
소송 전에 먼저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등을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2) 가압류ㆍ가처분
돈을 못 받은 (ㅠㅠ) 당사자는 그 손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데요!
그 이행기간 중에 계약불이행자가 괘씸하게도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 가난한 코스프레를 한다면 승소하고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소송의 제기나 또는 이에 앞서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소송 걸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절차~
3) 소송의 이행(본안)
위와 같은 절차이행 후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그 금액이 많을 경우 등에는 곧바로 본인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까도 말했 듯 먼저 채권확보를 위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죠.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상대의 인적사항과 재산정도 등을 파악하고 절차나 소송에 관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합니다.
물론 소송 진행과정 등에서 민사조정이나 제소 전 화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송상의 진행절차를 파악하여 이에 대비하는 것이 낫겠죠. 유비무환이라고 하잖아요!
4) 민사집행(경매 등)
소송이 종결되고 승소판결 등을 받은 경우 상대로부터 다시 금전을 지급받아야 그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가 직접 금전으로 지급하여 주면 별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돈 안 갚아서 소송까지 간 사람이므로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를 지급받기 위하여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한 것을 본압류 등으로 바꾸꾸어 줍니다.
그 다음엔 집행권을 갖고 집행절차를 진행하여 손해를 배상 받으면 되죠.
이로 인해 채권, 채무로 인한 분쟁은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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