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종류 및 경찰 공무원 계급 정보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자격시험 연기되고 채용공고가 뜨지 않아 취업길에 앞이 안보이고 막막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공무원 시험에 대한 관심이 더욱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무원 시험과 그 중에서도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시험 종류 및 경찰 공무원 계급 총정리
1. 공무원 시험 분류
공무원 시험은 채용방법과 근무기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채용방법에 따라서는 공개경쟁채용과 특별채용으로 나뉘는데, 공개경쟁채용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경쟁시험을 치러 상대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사람을 선발합니다.
특별채용은 특수분야의 공무원에 한하여 수요가 발생할 시에 예외적으로 선발합니다.
근무기관에 따라서는 국가직시험과, 지방직시험, 서울시시험으로 나뉩니다.
국가직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시험으로 국가 중앙부처기관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지방직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했었지만 2020년부터는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것으로 바뀌었으며 응시한 지역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주관했었지만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바뀌었으며 응시 지역인 서울시청과 그 외 각 시구청 등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2. 공무원 종류
우리가 흔히 준비하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면 경력징 공무원을 뜻합니다.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이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데요.
일반직 공무원은 행정일반에 관한 업무나 기술이나 연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직군과 직렬별로 구분됩니다.
특정직 공무원은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특별볍이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고 있지만,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시험을 치르지 않고 다른 절차와 방법에 의해 임용되는 공무원을 특수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요.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별정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나뉩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예로는 국회수석전문위원, 기획조정실장 등이 있으며 이들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정합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선거에 의하여 임명되거나,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입니다.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의 재판관과 사무처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이에 해당하고 이들은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지정합니다.
경찰 공무원은 국가직 공무원이며, 일반직 공무원 중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3. 경찰 공무원 계급 분류
계급은 순경부터 치안총감까지 총 11개 체계로 짜여져 있습니다.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순서입니다.
크게는 순경~경사, 경위~총경, 경무관~치안총감의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 순경, 경장, 경사
하단부 태극장 위에 2개의 무궁화 잎이 싸여있는 모양 많이 보셨죠?
순경, 경장, 경사가 이에 해당하고, 봉오리 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봉오리 수 2개는 순경, 3개는 경장, 4개는 경사입니다.
국민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치안 실무자로서 경찰의 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일선 지구대와 경찰서 또는 기동대 등에 근무합니다.
2단계, 경위, 경감, 경정, 총경
중앙에 태극장을 배치한 무궁화의 수로 구분됩니다.
무궁화 수 1개는 경위, 2개는 경감, 3개는 경정, 4개는 총경입니다.
경찰조직의 중간 위치에 위치해 있으므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업무를 가장 능동적이고 활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경찰대 4년을 졸업한 후 임관하면 경위에 보합니다. 경위는 지구대 순찰팀장, 경찰청이나 지방청의 실무자, 파출소장의 실무자로 근무합니다.
경감은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 경찰청의 반장급으로 근무합니다.
경정은 경찰서 과장, 경찰청 계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총경은 경찰서장, 경찰철 과장급으로 근무합니다.
3단계,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태극장을 중앙에 배치하고 무궁화의 둘레에 같은 무궁화 5개를 5각으로 연결한 태극무궁화 수로 구분합니다.
태극무궁화 수 1개는 경무관, 2개는 치안감, 3개는 치안정감, 4개는 치안총감입니다.
경찰조직의 최상위 계급입니다.
경무관은 지방청부장, 경찰수사연수원장 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감은 지방경찰청장, 중앙경찰학교장 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정감은 경찰청 차장, 경찰대학장급으로 근무합니다.
치안총감은 경찰의 우두머리인 경찰청장으로 근무합니다.
또 다르게는 순경, 경장, 경사 등 비간부와 경위, 경감, 경정, 총경, 경무관, 치안감, 치안정감, 치안총감 등의 간부로 나눌수도 있습니다.
간부 직급이 8단계로 나뉘어져 있는 것에 반해 비간부는 3단계 밖에 없습니다.
인원비율을 따져보았을 때는 간부는 13.7% 뿐이고, 비간부가 전체의 86.3%에 달한다고 합니다.
4. 경찰 공무원 임명방법
경찰청장은 보통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정이 있으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총경 이상의 경찰 공무원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추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추천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용합니다.
경정 이하의 경찰 공무원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 아닌,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 공무원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경정에서의 신규채용이나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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