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문신 규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미 문신을 한 분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해당 규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좋지 않는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각 직렬 별 문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공무원 문신 규정
소방청은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이 됨에 따라서 임용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4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수험생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신체 검사에서 '문신 여부'를 결격사유로 두지 않는 현쟁 규정을 이어간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개정안에서 문신은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올해 4월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변경됩니다.
임용제도에서 변경이 있겠지만 변경 후에도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3조의2(체력시험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현행을 유지한다고 전해집니다.
따라서 문신 여부를 신체검사의 결격사유로 추가하지 않습니다.
2. 경창공무원 문신 규정
소방공무원과 다르게 경찰공무원은 문신이 결격사유로 포함됩니다.
실제로 2014~2017년 문신으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인원은 15명이라고 하는데요.
문신이 결격사유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가위원회는 평등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해당 규정을 변경하길 권고했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신뢰도의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취업 시즌이 되면 피부과에 문신을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취업하고 싶은 곳의 규정에 대해서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결격 사유로 문신이 포함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고 경찰공무원은 해당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직렬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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