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로 부양자의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에 대해서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경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크게 2018년 7월 1일부로 변경이 있으니 현재 기준으로 알려드릴텐데요.
대략적인 변화를 말씀드리자면 국민건장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거나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입니다.
피부양자의 경우 건보료를 내지 않기때문에 상황에따라 어느정도 혜택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혜택이 있다면 기존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피부양자의 유무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의 금액 산정의 변동이 없으니 이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격 요건은 무엇이고 어떻게 신청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글에서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은 직장 가입자의 피보험자인 경우입니다.
1. 직장 가입자의 피보험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록을 한다면 피부양자는 역시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조건은 소득인정 기준과 재산인정 기준으로 두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 소득인정 기준
- 이자·배당·연금·사업·근로·기타소득의 연간 합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자.
-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사업 포함)이 없어야 한다.
- 소득 연간 합계액인 5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소득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며 장애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 폐업 등 개인사의 이유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게 된 경우.
*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재산인정 기준
재산인정 기준은 건강보험 가입자가 형제 자매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원칙적으로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해당 요건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하단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 형재·자매인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1억 8천만원 이하인 자.
- 30세 미만이며 65세 이상인 자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는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 형재·자매가 아닌 경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초과이며 9억 원 이하인 자.
-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인 자.
2.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인터넷을 통해서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위의 링크로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후 아래 사진에서 보이는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이후 아래 사진에서 파란색 글자로 표시된 '자가취득'을 클릭합니다.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탭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클릭 후 등록을 하면 됩니다.
보통 해당 서류는 2일 정도의 처리 기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유있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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