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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전세 가계약금 반환 - 전세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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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전세 가계약금 반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지금도 그렇고 정말 많은 전세 계약을 해왔는데요.

제 나름대로 많이 알아보고 준비했지만 가계약을 깨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조금이나마 공유하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을 하게되면 가계약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보통 전세 가격의 10%를 입금하고 잔금은 나중에 치르기로 가계약을 했어요.

전세 가격에 10%는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금액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선뜻 내는 것 같습니다.(저 포함)

 

어쩔수없이 가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분쟁은 여기에 대한 답에서 파생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가계약금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됩니다.

 

경험은 개인의 상황에 의한 것이기에 법원의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8. 12. 11. 선고 2018가소21928 판결

 

【판시사항】

갑이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이 을과 부동산매매계약의 가계약을 체결하여 을에게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가 본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한 사안이다.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을 수수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일방적인 매매계약 체결요구권을 부여하는 대신 매수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을 포기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역시 포기하도록 한 것이므로, 본계약 체결을 스스로 거부한 갑은 가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3204407&q=%EB%B6%80%EB%8F%99%EC%82%B0%20%EB%A7%A4%EB%A7%A4%20%EA%B0%80%EA%B3%84%EC%95%BD%EA%B8%88%20%EB%B0%98%ED%99%98&nq=&w=panre§ion=panre_tot&subw=&subsection=&subId=2&csq=&groups=6,7,5,9&category=&outmax=1&msort=&onlycount=&sp=&d1=&d2=&d3=&d4=&d5=&pg=3&p1=&p2=&p3=&p4=&p5=&p6=&p7=&p8=&p9=&p10=&p11=&p12=&sysCd=WSJO&tabGbnCd=&saNo=&joNo=&lawNm=&hanjaYn=N&userSrchHistNo=&poption=&srch=&range=&daewbyn=N&smpryn=N&idgJyul=01&newsimyn=Y&tabId=&save=Y&bubNm=)


 

위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선택권을 매수인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전에 가계약을 먼저 하고 본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법원의 판례도 살펴보면서 가계약의 무거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교육비로 가계약금을 지불하게 되었죠.

현제 전세를 구하는 여러분들은 가계약을 하시기 전에 조금 더 깊이 생각 해보시고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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