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집 구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전세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상품들이 있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 무엇일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기업 소속이 아닌 무소득자, 프리랜서 분들은 더 걱정하실텐데요.
주택금융공사에서 내놓은 청년맞춤형전세대출이 무소득자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1. 지원 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19세~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이 5억원(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 신용등급 1~9등급(10등급 제외)
* 무소득자 대출 가능: 무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을 받급받아 제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보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보증신청일 현재 공사의 구상권 또는 유동화미수채권 등이 회수되지 아니한 주 채무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 및 물적담보제공자는 제외
- 공사에서 정한 보증사고 사유에 해당되어 사고처리(사고처리 유보 포함)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채무관계자.
- 공사 개인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보증거정등급자.
- 신용관리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구상채권회수보증의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
- 채권자가 될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연체중인 자.
- 부실자료제출 확정자로서 보증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사장이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2. 대출 정보
최대 7천만원의 한도로 전세금의 9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2.8%내외이며 은행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3. 취급 은행 정보
농협, 국민, 우리, 신한, 하나, 기업, 수협,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카카오(* 카카오뱅크는 2020년 중 취급 예정)
전세 대출 받을때 많은 분들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을 수 없어서 고민 많았을텐데요.
이 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업습니다.
기타 다른 상품(중소기업 청년대출,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금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일반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많은 조건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품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 이 상품으로 대출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 >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튜브 100만뷰, 10만뷰 수익 알아보기! (7) | 2020.03.05 |
---|---|
저가항공권 예매하는 3가지 사이트 정리! (4) | 2020.02.24 |
[신한카드] 신한 Hi-Point 카드 혜택 총정리! (4) | 2020.02.20 |
[삼성카드] 삼성카드 taptap O 혜택 총정리! (3) | 2020.02.20 |
뮤지코인 - 음원 저작권을 이용한 투자 방법 (6) | 2020.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