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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

신용카드, 체크카드 주웠을때 주인 찾아주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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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떨어진 체크카드를 볼 때가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생각에 글을 포스팅합니다. :-)

 

 

 

1. 해결방법

 

 

이런 상황에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곳이 경찰서나 파출소일 거예요.

물론 가까운 곳에 경찰서와 파출소가 있다면 이 방법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해결하는 것인데요.

그렇게되면 카드사가 카드 주인에게 전화를 하여 분실 내용을 알려주게 됩니다. 

이후 카드 주인의 주소로 착불 또는 등기로 보내면 됩니다.

 

사실 가까운 경찰서나 파출소가 있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2. 주의할점

 

카드를 제 때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면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됩니다.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혹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실수를 한다면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에 해당하여 더욱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꼭 빠른 시일 내에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3. 카드를 분실했을 때

 

그렇다면 만약 본인이 카드를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 카드 분실을 확인한 순간 빠른 시일내에 카드사에 전화하여 분실 신고를 합니다. 즉시 신고를 해야만 부정 사용시 본인의 책임이 줄어듭니다. 

- 카드사에 전화하기 전 분실 카드를 찾았다면 부정 사용 여부를 파악하여 분실신고피해금액 보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 카드사에 전화한 후 카드를 찾았고 부정 사용 여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분실신고 해제를 하면 됩니다. 

 

카드사에 분실신고 하기 60일 전의 부정사용 내역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주웠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위의 방법대로 문제없이 걱정하고 있을 주인에게 잘 돌려주면 좋겠어요!ㅎㅎ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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