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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돈 빌리고 잠수를 탄 경우, 이렇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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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빌리고 잠수 탄 경우 절차

 

살아가면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제때 잘 갚고 마무리 지으면 좋은 관계로 남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사이가 틀어질 수 있어요.

누군가는 작은 돈이라고 갚아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어요.

돈의 액수보단 서로간의 신뢰가 중요한 것인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습니다.

 

 

 

큰 돈인 경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 빌려준 돈을 가지고 상대방이 잠수를 타게 된 상황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의로 빌려준 돈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을 처리하기 전에 당황을 할 거예요.

하지만 정당하게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기에 필요한 수단을 알아보는 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 먼저, 잠수를 탔다는 것은 상대방이 빌린 돈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우선시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 독촉 및 민사소송에 대해 경고 합니다.

 

내용증명의 다음으로 사기 고소장을 보냅니다.

사기 고소장의 목적 또한 상대방을 향한 경고와 사건의 엄중함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소를 진행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가 빌린 돈을 바로 변제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 상대방의 채권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채권추심을 진행 할 수도 있고 민사 소송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게되면 짧아도 6개월이 걸리고, 집행도 보통 6개월이 걸려 심적으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물론 법적인 절차가 중간에 미리 채권을 변제하여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였지만 채무자가 원치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민사소송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사기죄'로 형사고발을 하게 됩니다.

 

소송을 진행하며 고소장을 바탕으로 면밀하게 상황을 전달합니다.

특히, 증거물을 충분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체 영수증', '송금 확인증' 등 사건의 증거 자료
  • 상대방의 개인정보(이름, 핸드폰 번호 등...)
  • 상대방의 은행 거래 정보

 

 

 

 

 

여기에서 어쩌면 빌린 돈보다 소송을 진행하며 드는 돈이 더 많은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생길 수 있으니 이 점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주고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포스팅했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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