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

2020 주말 알바 1.5배? 2배? 그리고 최저임금 정보 정리

반응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올해 바뀐 근로기준법 잘 체크하셨나요?

혹시나 지나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

아마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최저임금일 것 같은데요.

더불어서 주말알바를 했을때 주휴 수당을 어떻게,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은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ㅎㅎ

 

 

 

1.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선 노사간의 많은 갈등이 있는데요.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는 잠시 접어두고 올해 최저 임금은 8,590원입니다.

2019년 8,350원보다 2.9%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근무하였을 때 최저 월급은 1,795,310원입니다.

 

 

 

2. 휴일근로수당

 

일을 하다보면 주말에 불가피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휴일에 문을 열어야 하는 사업장에서도 항상 휴일근로수당은 중요한 문제인데요.

2020년 근로기준법에 정의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8시간 이상 근무하였을 때 임금의 2배를 지급합니다. 

이하라면 임금의 1.5배 지금합니다.

 

2020년 주말, 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확인하시고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받으시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들을 위한 정보를 가지고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자분들은 2020년 새로 바뀐 근로 기준법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