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청년대출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금융공사] 청년을 위한 월세 대출(연 금리 0.05%) 안녕하세요. 이번엔 청년들을 위한 월세 대출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 사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서 마음 편하게 월세로 돌리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주택금융공사에서 월세 대출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전해드리겠습니다! 1. 지원자격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19세 ~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 -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역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 -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 무소득자 대출 가능: 무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국세청의 사실증명원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보.. 더보기 이전 1 다음